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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by 마도사친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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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이는 요즘 청년층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있는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미지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바로갑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현재('23.7.28.)까지는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신청 서두르세요.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모집절차

- 신청기간 : 2023.7.26.(수)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 (꼭 확인하세요)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공고문 다운로드하기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문의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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