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안 한다" 는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시켰다.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알고가자
원래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은 안했다
우리가 아는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원래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안했다
국민연금법
제87조 (국고 부담) -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이것이 국민연금의 실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라 [ http://chinne1002.tistory.com/226 ]
원래는 확실하게 국민연금을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지급보장 안한다는 그냥 조금더 강력하게 권장한다는 정도로 했다는 이야기다
뭐 알아도 그냥 몰라도
열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탈퇴하려고 해도
월급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분노케 한다
역시 이민이 방법이던가
아니면 국가를 불신임 하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던가 해야겠다
(아니 잘못말했네 그네 언니 정부를 불신임하고 그네언니 정부에 대한 레지스탕스 활동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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