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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마도사친구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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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19~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23.1.1.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반환보증(HUG, HF, SGI) 임차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현재('23.7.28.)까지는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신청 서두르세요.

- 신청방법 : 26일부터는 경기도 시군구청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에서 온라인 신청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7.26.(수)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람 (꼭 확인하세요) 
 ①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경기도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절차 :

 ① 신청자가 시군구청 및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
 ②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 문자 및 전자우편 통보
 ③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한 청년 계좌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지급

보도자료 다운로드

경기도,+청년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최대+30만원+지원.+26일부터+접수.hwpx
0.12MB

 

문의처 

-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담당자(이동빈) 031-8008-3226

-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는 경기도내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거주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서울 거주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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